•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 1. 대학
  • 2. 산업대학
  • 3. 교육대학
  • 4. 전문대학
  •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 6. 기술대학
  • 7.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