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8.12.24, 2024.2.13>
부칙 2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제6호 본문, 같은 항제9호, 같은 항제12호 본문 및 같은 항제14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제6호 본문에 따른 중추신경장애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다발성경화증, 같은 항 제12호 본문에 따른 악성종양 중 방광암 및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갑상샘기능저하증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부칙 2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제6호 본문, 같은 항제9호, 같은 항제12호 본문 및 같은 항제14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제6호 본문에 따른 중추신경장애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다발성경화증, 같은 항 제12호 본문에 따른 악성종양 중 방광암 및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갑상샘기능저하증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부칙 2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제6호 본문, 같은 항제9호, 같은 항제12호 본문 및 같은 항제14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제6호 본문에 따른 중추신경장애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다발성경화증, 같은 항 제12호 본문에 따른 악성종양 중 방광암 및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갑상샘기능저하증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부칙 2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제6호 본문, 같은 항제9호, 같은 항제12호 본문 및 같은 항제14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제6호 본문에 따른 중추신경장애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다발성경화증, 같은 항 제12호 본문에 따른 악성종양 중 방광암 및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갑상샘기능저하증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부칙 2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제6호 본문, 같은 항제9호, 같은 항제12호 본문 및 같은 항제14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제6호 본문에 따른 중추신경장애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다발성경화증, 같은 항 제12호 본문에 따른 악성종양 중 방광암 및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갑상샘기능저하증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6.5.29, 2024.2.13>
1.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 및 같은 항 제24호의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은 제외한다.
7. 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痲痺)
9. 삭제 <2024.2.13>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 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14. 삭제 <2024.2.13>
15. 고혈압(高血壓)
16. 뇌출혈(腦出血)
17. 삭제 <2012.1.17>
18.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9.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20. 고지혈증(高脂血症)
21. 삭제 <2012.1.17>
③ 제4조제7항에 따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隱蔽性) 척추이분증은 제외한다.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4.2.13>
1. 유전 또는 발육 상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군 복무 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3. 외상(外傷)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4. 그 밖에 임상(臨床) 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⑤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⑥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