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비용의 보조)
  •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2.3, 2013.12.4, 2024.6.25, 2024.8.6>
  •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 2. 보육교직원 인건비
  • 3. 교재ㆍ교구비
  •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202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