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786호, 2024.08.06.)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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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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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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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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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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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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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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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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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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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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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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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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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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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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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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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육정책위원회 및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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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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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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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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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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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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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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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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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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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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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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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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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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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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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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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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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명단 공표의 시기ㆍ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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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명단 공표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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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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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7【소명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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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8【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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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9【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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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10【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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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11【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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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12【영유아 생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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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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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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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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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보육의 우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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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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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6【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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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7【공제회의 운영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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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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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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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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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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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무상보육 실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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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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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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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업주의 비용 부담】
add
제25조의 2【위법행위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add
제25조의 3【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반환】
add
제25조의 4【과징금의 산정기준】
add
제25조의 5【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add
제25조의 6【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add
제25조의 7【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add
제25조의 8【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add
제25조의 9【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add
제26조 【권한의 위임】
add
제26조의 2【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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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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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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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
제1항
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
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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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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