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법률 제20292호, 2024.0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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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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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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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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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개발구역의지정및개발사업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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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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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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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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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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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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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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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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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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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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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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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통합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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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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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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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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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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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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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토지의 직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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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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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사 완료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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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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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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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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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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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타인 토지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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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장 개발사업시행자및입주기업에대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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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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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세제 및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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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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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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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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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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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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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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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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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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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금 및 예산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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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제4장 기업도시정주(定住)여건의개선<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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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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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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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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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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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
제5장 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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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도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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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실무위원회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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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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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기업도시추진기획단의 설치】
제6장 보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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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부동산 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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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등과의 중복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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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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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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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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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add
제48조 【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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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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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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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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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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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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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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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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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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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
제2항
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가. 삭제 <2015.6.22>
나. 삭제 <2015.6.22>
다. 삭제 <2015.6.22>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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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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