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조(도시개발위원회)
  • ① 기업도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한다)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이하 이 조에서 "도심융합특구"라 한다)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도시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23.10.24>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6, 2023.10.24, 2024.2.13>
  • 1. 기업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 2.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3. 기업도시의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 4. 기업도시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 4의2. 통합계획에 관한 사항
  • 5. 기업도시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 7.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 1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2023.10.24>
  • 1. 민간위원: 기업도시, 혁신도시 또는 도심융합특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2.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6.1.19>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⑥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6.1.19>
  • ⑦ 위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7항을 위반하여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⑨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