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8조(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시행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접 사용하도록 계획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사업 진행 정도가 사업추진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부진한 경우
  • 2.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와 체결한 협약 내용을 약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 3. 시행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
  • 4. 시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경우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로 대체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민간기업
  •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지정된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매도명령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 시행자와 해당 토지의 매수 협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매수 협의의 기준 금액은 토지매입비와 토지매입비에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시가(時價)보다 많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매수금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수금액 결정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매도명령을 한 경우 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매도금액에서 토지취득비 및 토지조성비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개정 2013.3.23>
  • ⑨ 제8항에 따른 환수금액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