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지정된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매도명령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 시행자와 해당 토지의 매수 협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매수 협의의 기준 금액은 토지매입비와 토지매입비에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시가(時價)보다 많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