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구에서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실증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회신결과를 붙여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1. 해당 신기술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
2. 국민의 생명ㆍ안전ㆍ환경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3. 실증특례의 적정성
4.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⑦ 실증특례의 신청이 제6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제3항 전단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21>
⑧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신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⑩ 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라 한다)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3.21>
⑪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21>
⑫ 관계기관의 장은 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신기술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23.3.21>
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이 제12항 또는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13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하여 제16조의7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3.21>
⑮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1항에 따른 요청을 한 자는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1>
⑯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 및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