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의3(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실증특례에 관한 활동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 ② 관계기관의 장 및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지정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이용자의 생명ㆍ건강ㆍ안전,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 ③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제16조의2제11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 ④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적용 결과를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의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제16조의2제12항 및 같은 조 제1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3.21>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16조의2제11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 ⑥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⑧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관련 신기술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