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0조(수익증권)
  • ① 신탁업자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수익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④ 기명식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⑤ 수익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탁업자의 대표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1. 신탁업자의 상호
  • 2. 기명식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 3. 액면액
  • 4. 운용방법을 정한 경우 그 내용
  • 5. 제103조제3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 6. 신탁계약기간
  • 7. 신탁의 원금의 상환과 수익분배의 기간 및 장소
  • 8. 신탁보수의 계산방법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⑥ 수익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해당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의 양도 및 행사는 그 수익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명식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수익증권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