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법 제25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1.12.9>
④ 법 제25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증권 등 자산가치의 계산에 관련된 업무나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2인 이상의 집합투자재산의 계산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1.12.9, 2022.3.22>
⑧ 법 제254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에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9>
⑤ 법 제2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9>
1.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2.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⑥ 법 제25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9>
1.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직원의 겸직이나 파견을 금지할 것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4.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ㆍ관리ㆍ열람될 것
⑦ 법 제25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