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 제80조제1항 본문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지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9.2.3>
  •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정하여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9.6.25>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매
  • 가.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 나.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거래소로부터 그 증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된 채무증권을 포함한다)의 매매
  • 가. 국채증권
  • 나. 지방채증권
  • 다. 특수채증권
  • 라. 사채권(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마. 제18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어음증권 또는 단기사채(「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2.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 3.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4.제251조제4항에 따른 대출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 가. 은행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바. 증권금융회사
  • 사. 종합금융회사
  • 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6.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 8.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
  • 8의2. 환매조건부매매
  • 9.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③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는 방법 및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취득ㆍ처분 등을 한 자산의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및제80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