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법률 제20291호, 2024.02.13.)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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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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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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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공항및비행장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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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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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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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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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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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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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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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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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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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토지에 출입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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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토지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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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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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토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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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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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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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부대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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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개발사업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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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개발사업의 촉진과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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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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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투자허가ㆍ시설물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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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용ㆍ수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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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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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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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이착륙장】
제3장 공항및비행장의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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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항시설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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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항시설관리권 관련 저당권 설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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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항시설관리권 등의 권리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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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비행장시설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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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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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시설의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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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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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항공관련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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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관리 점검 및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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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용료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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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항 또는 비행장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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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장애물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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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장애물의 제거 요구 및 손실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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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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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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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항공등화와 유사한 등화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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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공항운영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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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공항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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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항운영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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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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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제4장 항행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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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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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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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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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항행안전시설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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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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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항행안전시설의 비행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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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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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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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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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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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항공통신업무 등】
add
제54조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준용 규정】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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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출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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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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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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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3【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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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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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허가 등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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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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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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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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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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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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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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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add
제66조 【명령 등의 위반 죄】
add
제67조 【업무방해 죄】
add
제67조의 2【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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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양벌규정】
add
제69조 【과태료】
add
제70조 【이행강제금】
제7장 범칙행위에관한처리의특례<신설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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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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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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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범칙금의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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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인쇄
보관
제26조(공항시설관리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항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항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공항시설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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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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