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법률 제20291호, 2024.02.13.)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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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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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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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공항및비행장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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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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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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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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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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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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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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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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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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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토지에 출입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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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토지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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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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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토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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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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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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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부대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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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개발사업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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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개발사업의 촉진과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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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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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투자허가ㆍ시설물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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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용ㆍ수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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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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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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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이착륙장】
제3장 공항및비행장의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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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항시설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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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항시설관리권 관련 저당권 설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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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항시설관리권 등의 권리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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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비행장시설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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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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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시설의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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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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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항공관련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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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관리 점검 및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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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용료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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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항 또는 비행장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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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장애물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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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장애물의 제거 요구 및 손실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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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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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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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항공등화와 유사한 등화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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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공항운영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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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공항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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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항운영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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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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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제4장 항행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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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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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add
제45조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add
제46조 【항행안전시설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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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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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항행안전시설의 비행검사】
add
제49조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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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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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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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
add
제53조 【항공통신업무 등】
add
제54조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준용 규정】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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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출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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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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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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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3【손실보상】
add
제57조 【시정명령 등】
add
제58조 【허가 등의 취소 등】
add
제59조 【과징금의 부과】
add
제60조 【수수료】
add
제6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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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청문】
add
제63조 【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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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add
제65조 【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add
제66조 【명령 등의 위반 죄】
add
제67조 【업무방해 죄】
add
제67조의 2【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add
제68조 【양벌규정】
add
제69조 【과태료】
add
제70조 【이행강제금】
제7장 범칙행위에관한처리의특례<신설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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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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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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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범칙금의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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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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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3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항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항공 수요의 전망
2. 권역별 공항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
3. 투자 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공항 및 비행장 개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 종합계획은
「항공사업법」
제3조
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
및
제6조
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내용 중 공항개발 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이하 이 조에서 "변경"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제4조
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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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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