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95호, 2024.0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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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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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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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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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드론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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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정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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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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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드론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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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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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
제3장 드론산업의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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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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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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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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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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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드론공원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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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창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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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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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증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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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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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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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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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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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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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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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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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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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비밀 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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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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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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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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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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