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95호, 2024.0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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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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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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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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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드론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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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정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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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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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드론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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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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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
제3장 드론산업의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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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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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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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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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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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드론공원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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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창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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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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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증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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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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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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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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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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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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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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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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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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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비밀 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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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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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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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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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ㆍ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드론사용사업자"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드론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항공사업법」
제2조
제23호
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드론교통관리"란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ㆍ승인 등 업무의 지원 및 비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비행경로 관리 등 드론의 이륙부터 착륙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 업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
및
「항공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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