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05호, 2024.02.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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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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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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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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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금융상품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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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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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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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금융소비자의권리와책무및국가와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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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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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금융소비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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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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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제3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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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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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제4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영업행위준수사항 제1절 영업행위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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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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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의성실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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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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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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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제2절 금융상품유형별영업행위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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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적합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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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적정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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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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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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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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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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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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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제3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업종별영업행위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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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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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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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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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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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 제1절 금융소비자정책수립및금융교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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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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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금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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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금융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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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제2절 금융분쟁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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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분쟁조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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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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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ㆍ위촉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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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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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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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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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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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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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소송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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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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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절 손해배상책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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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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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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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청약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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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위법계약의 해지】
제6장 감독및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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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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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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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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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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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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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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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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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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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처분 등의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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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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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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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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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add
제61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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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과오납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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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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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결손처분】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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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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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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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전속관할】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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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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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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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양벌규정】
add
제6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미리 알려야 한다.
1.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명칭 및 업무 내용
2.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인지 여부
3.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4.
제44조
와
제45조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지 게시 및 증표 제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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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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