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03호,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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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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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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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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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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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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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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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 및 지정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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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특구의 지정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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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특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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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특구육성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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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특구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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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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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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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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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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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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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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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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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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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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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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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특구별 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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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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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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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5【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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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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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익금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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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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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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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ㆍ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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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협약의 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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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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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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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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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실증특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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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실증특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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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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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실증특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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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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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7【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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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8【실증특례의 변경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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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9【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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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0【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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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1【실증특례의 적용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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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2【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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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3【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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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4【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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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5【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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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6【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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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7【실증특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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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8【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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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9【임시허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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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0【임시허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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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1【임시허가의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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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2【임시허가 변경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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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3【임시허가에 따른 법령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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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4【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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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5【임시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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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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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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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옴부즈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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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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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특구개발사업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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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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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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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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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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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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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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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개발이익의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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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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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4【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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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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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주거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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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건축행위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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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설계심사 대상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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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계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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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입주계약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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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입주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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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부지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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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기간산입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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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입주계약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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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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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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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진흥재단의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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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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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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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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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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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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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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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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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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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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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삭제 <2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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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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