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전용궤도"란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ㆍ승인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궤도로서,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10. "전용궤도운영자"란 제5조에 따라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11. "궤도운송종사자"란 궤도차량의 운전자, 이용객 탑승 보조자, 안전관리 및 점검ㆍ정비자, 매표 업무 종사자 등 궤도운송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궤도운송사고"란 궤도운송과 관련하여 사람의 사상(死傷) 또는 물건이나 시설의 손괴(損壞)를 초래하는 사고를 말한다.
12의2. "운행장애"란 궤도운송사고 외에 기계의 결함ㆍ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궤도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산악벽지형 궤도"란 산악벽지(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의 급경사에서 운행이 가능한 궤도로서 교통편의 및 관광 증진을 위하여 친환경 동력원의 사용, 기존 도로의 활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ㆍ운영되는 궤도를 말한다.
14. "시험운행"이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준공검사 전까지 궤도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고 궤도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