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법률 제19666호, 2023.08.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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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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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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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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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폐기물의 세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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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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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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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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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폐기물의 광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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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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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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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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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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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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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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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2장 폐기물의배출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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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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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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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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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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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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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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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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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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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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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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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6【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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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7【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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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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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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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협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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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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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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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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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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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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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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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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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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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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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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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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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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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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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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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
제3장 삭제<2007.8.3> 제4장 폐기물처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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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폐기물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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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전용용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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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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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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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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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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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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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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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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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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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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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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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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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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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등에대한지도와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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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술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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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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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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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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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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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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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add
제39조의 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add
제40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add
제41조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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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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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분담금】
add
제44조 【「민법」의 준용】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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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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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폐기물처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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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add
제47조 【폐기물의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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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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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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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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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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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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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5【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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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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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add
제50조의 2【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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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add
제5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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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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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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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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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국고 보조 등】
add
제5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add
제58조 【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add
제58조의 2【한국폐기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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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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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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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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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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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62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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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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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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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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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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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양벌규정】
add
제6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개정 2020.5.26>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들어있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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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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