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법률 제19686호,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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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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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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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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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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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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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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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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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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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주차장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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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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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협회의 설립】
제2장 삭제<1995.12.29> 제3장 노상주차장<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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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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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노상주차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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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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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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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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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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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노상주차장의 표지】
제4장 노외주차장<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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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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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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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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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노외주차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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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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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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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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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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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노외주차장의 표지】
제5장 부설주차장<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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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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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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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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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5장 의2기계식주차장<개정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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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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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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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7【안전도인증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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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8【안전도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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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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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0【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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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1【검사비용 등의 납부】
add
제19조의 12【안전도인증 및 검사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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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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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4【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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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5【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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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6【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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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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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8【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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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9【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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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add
제19조의 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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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2【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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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3【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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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4【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
제6장 보칙<신설2017.10.24>
add
제19조의 25【부기등기】
add
제2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add
제21조 【보조 또는 융자】
add
제21조의 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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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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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add
제22조 【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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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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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감독】
add
제24조 【영업정지 등】
add
제24조의 2【과징금처분】
add
제24조의 3【청문】
add
제25조 【보고 및 검사】
add
제26조 【수수료】
add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28조
제7장 벌칙<개정2010.3.22>
add
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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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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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양벌규정】
add
제32조 【이행강제금】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8, 2012.1.17, 2016.1.19>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
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
제19호
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
제1항
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10.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
같은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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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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