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의3(상황허가)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 또는 수출신고하려는 자는 수입자나 최종사용자 등이 이를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8.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조건이나 지불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9.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 1.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 2. 해당 물품등이 최종사용자의 사업 분야에 활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 3. 해당 물품등이 수입국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 4.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 경력이 없는 경우
  • 5.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서도 그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 6.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ㆍ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 7. 해당 물품등의 최종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 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 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나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 13. 그 밖에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사유의 발생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상황허가를 받도록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