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의4(경유 또는 환적허가)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등"이라 한다)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경유 또는 환적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