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 2020.2.4>
  •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 가. 물품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 2. "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動産)을 말한다.
  • 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 나.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
  • 다.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채권을 화체(化體)한 서류
  • 3. "무역거래자"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서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과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등의 수출행위와 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 4. "정부간 수출계약"이란 외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 기업을 대신하여 또는 국내 기업과 함께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외국 정부에 물품등(「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은 제외한다)을 유상(有償)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와 체결하는 수출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