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과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24.2.20>
  • 1.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중개허가, 전문판정, 자가판정, 제27조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
  • 2.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
  • ②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