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부처간 협의를 위하여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7>
  • ②협의회의 회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별로 그 소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주재한다.
  • ③협의회의 구성원인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조사ㆍ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6.1.27>
  •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세청장은 전략물자등의 무허가수출등 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각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0.3.18>
  • ⑤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