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무역의 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연수, 상담 알선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
  • 2. 무역전시장이나 무역연수원 등의 무역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 3.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