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6조(조정명령)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에게 수출하는 물품등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에 거래조건 또는 그 대상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우리나라 또는 교역상대국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3. 그 밖에 물품등의 수출의 공정한 경쟁을 교란할 우려가 있거나 대외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물품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다른 무역거래자를 제외하는 경우
  • 나. 물품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다른 무역거래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다른 무역거래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경우
  • 다. 물품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다른 무역거래자의 해외에서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수출기반의 안정, 새로운 상품의 개발 또는 새로운 해외시장의 개척에 기여할 것
  • 2. 다른 무역거래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할 것
  • 3. 물품등의 수출ㆍ수입의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 ③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승인에 관련된 절차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