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법률 제20319호, 2024.02.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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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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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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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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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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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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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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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
제2장 통상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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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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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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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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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제3장 수출입거래 제1절 수출입거래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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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출입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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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출입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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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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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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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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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제2절 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의수입과구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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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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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목적을 벗어난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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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제3절 전략물자의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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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략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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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수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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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상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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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경유 또는 환적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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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중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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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허가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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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7【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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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문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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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자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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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이동중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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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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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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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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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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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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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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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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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입목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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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서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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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비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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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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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제4절 플랜트수출<개정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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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플랜트수출의 촉진 등】
제5절 정부간수출계약<신설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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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정부간 수출계약의 보증 및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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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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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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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5【국내 기업의 책임 등】
제3장 의2원산지의표시등<신설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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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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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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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원산지 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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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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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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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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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제4장 수입수량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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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수입수량 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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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한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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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제5장 수출입의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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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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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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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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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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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조정명령】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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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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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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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교육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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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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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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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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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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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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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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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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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과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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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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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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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53조(벌칙)
①전략물자등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24.2.20>
1.
제19조의2
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2.
제19조의3
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3.
제19조의4
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4.
제19조의5
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24.2.20>
1.
제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따른 수출, 수입의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위반한 자
1의2.
제5조
제4호
에 따른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의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위반한 자
2.
제19조의2
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2
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자
3의2.
제19조의2
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
제1항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3
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3
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은 자
5의2.
제19조의3
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
제1항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9조의4
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5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4
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은 자
5의5.
제19조의4
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
제1항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의5
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5
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은 자
7의2.
제19조의5
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
제1항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10.4.5>
9.
제43조
를 위반하여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의 가격을 조작한 자
10.
제46조
제1항
에 따른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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