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9조(과태료)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2.20>
  •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2. 제44조제3항에 따른 사실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 3의2.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4. 제4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0.4.5, 2013.7.30, 2024.2.20>
  • 1. 제19조의6제3항에 따른 허가 면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20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자가판정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가판정을 한 후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 등 정보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1의3. 제28조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자
  • 2. 삭제 <2013.7.30>
  • 3. 제33조제5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4. 제49조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삭제 <2024.2.20>
  •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3.7.30, 2020.3.18, 2024.2.20>
  • ⑤ 삭제 <2009.4.22>
  • ⑥ 삭제 <200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