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20324호, 2024.02.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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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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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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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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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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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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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2장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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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용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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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가입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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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장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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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격의 취득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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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격의 변동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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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자격 취득ㆍ변동 사항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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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격의 상실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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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격취득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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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건강보험증】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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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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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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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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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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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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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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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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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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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징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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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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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임원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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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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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임원의 겸직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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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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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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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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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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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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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대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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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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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재정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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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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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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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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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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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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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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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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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민법」의 준용】
제4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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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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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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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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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4【선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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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5【방문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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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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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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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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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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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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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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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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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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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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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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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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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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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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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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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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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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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급여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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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급여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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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요양비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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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요양비등수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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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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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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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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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수급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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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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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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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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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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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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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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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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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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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자금의 조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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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준용 규정】
제6장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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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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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보수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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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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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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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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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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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보험료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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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보험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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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보험료의 경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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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보험료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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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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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제2차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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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보험료의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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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2【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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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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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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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연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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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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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2【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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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3【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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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4【보험료의 납부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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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5【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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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6【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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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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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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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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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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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제7장 이의신청및심판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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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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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심판청구】
add
제89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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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행정소송】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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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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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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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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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신고 등】
add
제95조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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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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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 2【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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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 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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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 4【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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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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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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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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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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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add
제101조의 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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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정보의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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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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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포상금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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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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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소액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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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끝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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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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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 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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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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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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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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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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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및 납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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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출연금의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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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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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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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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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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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양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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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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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2.3, 2024.1.9>
1.
「의료급여법」
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4.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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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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