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법률 제20346호, 2024.02.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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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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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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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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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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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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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업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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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본점 및 지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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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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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2장 설립<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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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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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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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기】
제3장 임원<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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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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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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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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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원의 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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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대리인의 선임】
제4장 업무<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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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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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업무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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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증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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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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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우선적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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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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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증관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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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증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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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구상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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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구상채권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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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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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채권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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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증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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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손해금】
제5장 회계<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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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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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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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회계처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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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여유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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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업무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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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결손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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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재무건전성의 유지】
제6장 해산<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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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해산】
제7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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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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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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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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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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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5【재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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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6【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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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7【회계처리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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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8【정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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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9【준용규정】
제8장 보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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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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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자료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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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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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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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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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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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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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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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5조(설치)
①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개별 재단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둔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 신용보증ㆍ신용조사 기법의 연구ㆍ개발ㆍ보급과 신용정보의 관리
2. 대외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공동사업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4. 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 업무
5. 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6. 재단에 대한 재보증에 관한 사항
7.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
④ 중앙회의 설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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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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