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기본재산)
  •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 3. 기업의 출연금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부칙 2조 (출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3항에 따른 출연이 종료되지 아니한 금융회사등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출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ㆍ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