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법률 제20346호, 2024.02.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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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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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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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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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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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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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업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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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본점 및 지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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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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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2장 설립<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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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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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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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기】
제3장 임원<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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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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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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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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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원의 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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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대리인의 선임】
제4장 업무<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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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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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업무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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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증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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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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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우선적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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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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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증관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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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증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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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구상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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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구상채권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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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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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채권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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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증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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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손해금】
제5장 회계<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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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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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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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회계처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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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여유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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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업무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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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결손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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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재무건전성의 유지】
제6장 해산<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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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해산】
제7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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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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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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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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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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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5【재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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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6【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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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7【회계처리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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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8【정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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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9【준용규정】
제8장 보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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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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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자료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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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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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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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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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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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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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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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부칙 2조 (출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
제3항
에 따른 출연이 종료되지 아니한 금융회사등은
제7조
제3항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출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ㆍ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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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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