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227호, 2024.02.2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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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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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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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학교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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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학교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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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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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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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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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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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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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6【등록금 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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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7【회의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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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8【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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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9【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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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10【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2장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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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11【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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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교원 등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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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원 등의 교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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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명예교수 등】
제3장 학교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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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학교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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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학교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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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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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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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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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업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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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휴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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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소단위 전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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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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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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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학점당 이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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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수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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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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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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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분교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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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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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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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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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료의 요구】
제2절 대학및산업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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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학생의 전공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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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학위과정의 연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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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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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대학원의 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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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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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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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협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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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대학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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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업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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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업연한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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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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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학생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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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입학ㆍ편입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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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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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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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학생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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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학생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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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입학사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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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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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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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입학전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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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입학전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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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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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출제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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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응시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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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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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원격대학의 학생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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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전문대학의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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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학생의 선발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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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입학지원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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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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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입학전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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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4【입학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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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5【한국어능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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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6【사회통합전형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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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학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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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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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학위논문심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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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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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명예박사학위의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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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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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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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수료자의 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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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박사학위논문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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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학위 수여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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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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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산업체 위탁교육】
제3절 교육대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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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교육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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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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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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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
제4절 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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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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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수업연한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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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전문대학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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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학사학위 수여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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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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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4【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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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5【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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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6【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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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7【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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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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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전문학사학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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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준용규정】
제5절 원격대학<개정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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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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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add
제62조의 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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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4【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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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수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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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준용규정】
제6절 기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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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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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학생선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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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준용규정】
제7절 각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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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각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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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준용규정】
제4장 학력인정및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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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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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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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2【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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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학교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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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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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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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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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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