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학교설립 등)
  •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5>
  •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3.26, 2001.1.29, 2008.2.29, 2008.6.5, 2008.12.31, 2013.3.23>
  • 10.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 1. 목적
  • 2. 명칭
  • 3. 위치
  • 4. 학칙
  • 5. 학교헌장
  • 6.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 7.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 8. 교사의 평면도
  • 9. 개교예정일
  • 1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0.5.4, 2010.9.1, 2013.3.23>
  • 1.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 2.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 ④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12.31, 2013.2.15, 2013.3.23>
  • 1. 폐지사유
  • 2. 폐지연월일
  •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 4. 사립학교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재산의 처리방법
  • ⑤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3.26, 2000.11.28, 2008.12.31, 2012.3.2>
  • ⑥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12.31, 2013.3.23>
  • 1. 변경사유
  • 2. 변경내용
  • 3. 변경연월일
  • ⑦ 교육부장관은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2.20>
    부칙 2조 (학교의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학교의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