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대학원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8, 2001.1.29, 2007.11.15, 2008.6.5, 2009.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대학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2015.11.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의료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5, 2013.3.23, 2015.11.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8>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8.5.28>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등 간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해야 한다. <신설 2022.2.28, 2024.2.20>
⑦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제6항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모집인원을 말한다)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에서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13.2.15, 2018.5.28, 2022.2.28>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정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원 외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입학생의 수는 제3항에 따른 해당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2.15, 2013.3.23, 2018.5.28, 2018.7.31, 2022.2.28, 2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