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0조(수료자의 등록등)
  • ①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 논문준비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
  • ②제1항에서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라 함은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