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당사자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6, 2021.6.29>
  •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같은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의 장
  •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나목 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같은제28조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회의 장
  •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다목 제3호다목에 따른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같은제28조제1항에 따른 한의사회의 장
  •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같은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산사회 또는 간호사회의 장 중 1명
  •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같은제52조에 따른 단체의 장
  • 6.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같은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약사회의 장
  • 7.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