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850호,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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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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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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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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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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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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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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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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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역특화 교육과정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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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구인력 및 시설현황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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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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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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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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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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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중소기업체험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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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학점인정학교 지원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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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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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외국전문인력의 사증발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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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외국전문인력의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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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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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겸임과 겸직에 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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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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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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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인력고도화계획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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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협약체결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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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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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협동화사업의 지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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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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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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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문화생활 지원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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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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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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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근로시간단축의 원활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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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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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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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add
제27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add
제27조의 2【우수근로자의 선발 등】
add
제27조의 3【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발굴 등】
add
제27조의 4【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공공시설 이용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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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주택의 우선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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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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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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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소기업의 지원 우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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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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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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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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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5【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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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6【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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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7【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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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8【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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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9【책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add
제30조의 10【공제규정】
add
제30조의 11【성과보상기금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법인】
add
제30조의 1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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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13【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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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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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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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①
법
제27조의2
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 <개정 2019.5.28, 2024.7.2>
1.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 제도의 운영
2.
법
제35조의5
제1호
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의 상승
가.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나.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
4.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
ㆍ
제50조
또는
제86조의2
에 따른 우리사주제도ㆍ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5.
「상법」
제340조의2
ㆍ
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6. 그 밖에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②
법
제27조의2
제1항
에 따른 성과공유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에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공유 유형의 세부기준, 성과공유기업의 확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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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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