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 1. 사립유치원 설립비
  •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 3. 교재ㆍ교구비
  •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