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229호,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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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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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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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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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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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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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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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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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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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유아교육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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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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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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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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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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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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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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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2장 유치원의설립및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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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유치원의 설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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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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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유치원의 설립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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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공립유치원 시설ㆍ설비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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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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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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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업일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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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학급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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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휴업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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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료 및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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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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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유아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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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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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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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장학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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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평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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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평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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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평가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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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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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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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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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5【위원의 선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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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6【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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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7【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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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8【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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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9【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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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10【심의결과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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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11【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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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12【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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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13【조례 등에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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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14【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3장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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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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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수석교사의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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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직원의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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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특수학교의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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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유아생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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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교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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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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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교원의 교육 및 연수】
제4장 비용<개정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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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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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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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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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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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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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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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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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제5장 보칙<개정2010.5.31>
add
제3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add
제34조의 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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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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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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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의견 제출】
add
제35조의 2【위반사실의 공표】
add
제36조 【유치원의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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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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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
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ㆍ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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