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19호, 2024.02.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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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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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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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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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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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정책의수립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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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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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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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제3장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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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호지침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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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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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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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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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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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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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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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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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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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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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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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제4장 산업기술보호의기반구축및산업보안기술의개발ㆍ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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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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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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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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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산업기술보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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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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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산업기술보호 포상 및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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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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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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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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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비밀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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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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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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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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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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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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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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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료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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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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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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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조정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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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준용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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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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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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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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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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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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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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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예비ㆍ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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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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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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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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