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0318호, 2024.02.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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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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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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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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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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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경쟁력강화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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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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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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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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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
제3장 경쟁력강화전략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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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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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실태조사】
제4장 경쟁력강화사업지구지정및사업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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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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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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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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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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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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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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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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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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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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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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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총괄사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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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5장 경쟁력강화를위한지원및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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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금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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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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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민간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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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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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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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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