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법률 제20330호, 2024.02.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의 지원】
add
제4조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책무 등】
add
제5조 【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7조 【수련시간 등】
add
제8조 【임산부의 보호】
add
제9조 【수련규칙의 작성 등】
add
제10조 【수련계약 등】
add
제11조 【안전 및 보건대책 등】
add
제11조의 2【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
add
제12조 【지도전문의의 지정】
add
제12조의 2【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등】
add
제12조의 3【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add
제13조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add
제13조의 2【이동수련 조치】
add
제14조 【수련환경평가】
add
제15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add
제16조 【보고 및 조사 등】
add
제17조 【시정명령】
add
제18조 【업무의 위탁】
add
제18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1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5>
1. "전공의(專攻醫)"란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
에 따라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수련병원등"이란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제13조
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을 말한다.
3. "지도전문의"란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제12조
제1항
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련환경"이란 전공의 수련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ㆍ진료실적 등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수련시간ㆍ휴식시간 등 수련규칙 사항,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