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14호, 2024.02.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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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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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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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고향사랑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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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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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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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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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부ㆍ모금 강요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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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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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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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지정 모금 및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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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답례품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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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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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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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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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결과 공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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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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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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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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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위반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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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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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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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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