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답례품의 제공)
  •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현금
  •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