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분양주택 및 영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8.12.19, 2021.2.2, 2022.12.29>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주택(이하 "신혼희망타운주택"이라 한다) 중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3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18.12.19, 2022.5.27, 2022.12.29>
1.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공급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공급할 것
가. 공공분양주택
나. 공공분양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을 혼합하여 공급하되, 공공분양주택이 단지 전체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2 제1호나목, 같은 표 제3호바목 및 같은 표 제5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 제3호라목을 준용한다. <신설 2018.12.19, 2022.5.27, 2024.3.25>
④ 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거주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5 제3호나목을 준용한다. <신설 2022.5.27>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가목1)다) 및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18.12.19, 2022.5.27>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공공분양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의 동ㆍ호수를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은 입주자를 선정하기 전에 동ㆍ호수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19, 2022.5.27>
⑦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표 6 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6의3 제2호바목에 따라 선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8.12.19, 2022.5.27, 2022.12.29, 202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