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61호, 2024.0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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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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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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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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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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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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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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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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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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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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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교육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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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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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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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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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홍보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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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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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청년 1인 창조기업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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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담기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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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조세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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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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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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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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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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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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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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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5.2.3, 2022.6.10>
1.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청년 1인 창조기업"이란 39세 이하인 청년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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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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