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872호,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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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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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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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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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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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투자조합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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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금융기관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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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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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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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투자회사의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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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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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결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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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투자회사의 출자지분】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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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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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완성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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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계정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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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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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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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완성보증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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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7【업무방법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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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8【보증수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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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9【완성보증 총액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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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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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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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보고 등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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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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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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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영업의 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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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동물류센터 등의 설립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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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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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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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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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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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유통전문회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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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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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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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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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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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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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제3장 문화산업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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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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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경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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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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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가치평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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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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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평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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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평가기관 비용 지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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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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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술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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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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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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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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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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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조직ㆍ운영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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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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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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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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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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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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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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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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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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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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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4【실태조사의 대상】
제4장 삭제<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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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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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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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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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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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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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제5장 삭제<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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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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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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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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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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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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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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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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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제5장 의2문화산업전문회사<신설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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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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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감독】
제6장 보칙<개정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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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4【업무의 위탁】
add
제46조의 5【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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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6【행정처분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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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7【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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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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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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