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2024.7.2>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창작전담요원을 확보할 것
  •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3명 이상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목의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명 이상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소 외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10명 이상. 다만,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
  • 2. 독립된 창작시설을 갖출 것
  •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문화산업 분야의 창작 업무가 그 부서의 주요 업무일 것
  • 2. 1명 이상의 창작전담요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작전담요원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8.16>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창작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창작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문화산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문화산업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