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30호, 2024.09.1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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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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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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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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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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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택시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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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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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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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조금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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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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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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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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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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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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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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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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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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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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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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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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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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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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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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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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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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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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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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