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01055호,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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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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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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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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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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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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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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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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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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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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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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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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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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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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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요양기관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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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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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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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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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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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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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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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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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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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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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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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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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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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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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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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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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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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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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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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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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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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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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요양비의 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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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상임이사 후보의 추천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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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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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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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심사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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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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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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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심사위원의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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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부담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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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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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수 총액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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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보수월액의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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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보수월액의 결정ㆍ변경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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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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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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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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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보험료 경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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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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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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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납부기한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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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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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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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연체금 징수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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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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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공매대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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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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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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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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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이의신청의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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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 송부의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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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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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과징금의 징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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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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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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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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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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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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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4【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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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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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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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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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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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규제의 재검토】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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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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